현장실습지원
동영상가이드
개요
현장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ㆍ내외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목표
- 관련 산업분야 지식 기술과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습득
- 사회(산업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취업목표 설정
- 사회(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통하여 취업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률 제고
GPS 현장실습 유형
유형 | 주요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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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형 | 실무역량 제고형 현장실습 | >학생의 희망 직무를 고려하여 맞춤형 직무능력을 키우는 글로벌형 및 자율형 현장실습 >학생의 경력관리를 기반으로 기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으로 기업 직무역량 Gap 감소 |
P형 | >실습협약이 용이하여 다양한 실무경험 및 역량성장 모니터링 가능 | |
S형 | 채용연계형 표준 현장실습 |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목을 필수로 한 1:1 인재매칭 채용연계형 표준 현장실습 >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목 수행결과에 대한 학생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학생문제해결능력 점검이 가능 >현장 미러형 실습실 AR/VR 실습실 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사전 현장실습을 경험 |
※ GPS(Global 글로벌형, Potential 자율형, Standard 표준형) |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구분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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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비율 | 100분의 10이상 25이하 | 100분의 25초과 |
실습지원비 | 당해 월 최저임금액 기준 | |
75%이상 지급 | 25%이상 지급 | |
고용노동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필수) |
자격 요건 및 실습구분
구분 | 정규학기 | 계절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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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하계 | 동계 | |
운영시기 | 3월 ~ 6월 | 9월 ~ 12월 | 7월 ~ 8월 | 1월 ~ 2월 |
인정학점(졸업학점 포함) | 15학점(최대 2회) | 3학점, 6학점(최대 3회) | ||
정규학기, 계절학기 최대 36학점까지 이수가능 | ||||
자격 요건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
실습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기업(기관)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기관) ※ 현장실습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이 가능한 기업(기관)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 포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정기적인 근무형태 불가)
- 실습기관의 경우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취업예정 등)
- 1일 8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됨)
- 단순 노무직종, 야간근로(22:00~06:00)를 진행하는 현장실습
현장실습 교과목 현황(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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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Ⅰ | 계절학기 | 계절제 | 3학점 | 4주 (16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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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Ⅱ | |||||
6학점 | 8주 (32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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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Ⅲ | |||||
현장실습Ⅳ | 정규학기 | 학기제 | 15학점 |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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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Ⅴ |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준용
-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운영체계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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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생 | 학점인정 | 4주 | 3학점 |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
8주 | 6학점 | |||
16주 | 15학점 | |||
재해보험 | 재해보험가입 |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사업단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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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 기업환급금(*) | 당해 월 최저임금액의 25% | 기업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당해 월 최저임금액 100% 선지급 후 학교에 환급 요청 시 지급 ※ 증빙서류 심사 후 지급 |
- (*)경우 지원여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예산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053-600-4402, kiujobg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