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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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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장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ㆍ내외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목표

  • 관련 산업분야 지식 기술과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습득
  • 사회(산업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취업목표 설정
  • 사회(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통하여 취업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률 제고

GPS 현장실습 유형

유형 주요특징
G형 실무역량 제고형 현장실습 >학생의 희망 직무를 고려하여 맞춤형 직무능력을 키우는 글로벌형 및 자율형 현장실습
>학생의 경력관리를 기반으로 기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으로 기업 직무역량 Gap 감소
P형 >실습협약이 용이하여 다양한 실무경험 및 역량성장 모니터링 가능
S형 채용연계형 표준 현장실습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목을 필수로 한 1:1 인재매칭 채용연계형 표준 현장실습
>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목 수행결과에 대한 학생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학생문제해결능력 점검이 가능
>현장 미러형 실습실 AR/VR 실습실 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사전 현장실습을 경험
GPS(Global 글로벌형, Potential 자율형, Standard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구분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 100분의 10이상 25이하 100분의 25초과
실습지원비 당해 월 최저임금액 기준
75%이상 지급 25%이상 지급
고용노동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필수)

자격 요건 및 실습구분

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1학기 2학기 하계 동계
운영시기 3월 ~ 6월 9월 ~ 12월 7월 ~ 8월 1월 ~ 2월
인정학점(졸업학점 포함) 15학점(최대 2회) 3학점, 6학점(최대 3회)
정규학기, 계절학기 최대 36학점까지 이수가능
자격 요건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실습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기업(기관)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기관)
※ 현장실습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이 가능한 기업(기관)

현장실습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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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 포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정기적인 근무형태 불가)
  • 실습기관의 경우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취업예정 등)
    • 1일 8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됨)
    • 단순 노무직종, 야간근로(22:00~06:00)를 진행하는 현장실습

현장실습 교과목 현황(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6학점 8주
(320시간 이상)
현장실습Ⅲ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준용
  •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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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대상 구분 지원사항 비고
실습학생 학점인정 4주 3학점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8주 6학점
16주 15학점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사업단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기업/기관 기업환급금(*) 당해 월 최저임금액의 25% 기업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당해 월 최저임금액
100% 선지급 후 학교에 환급 요청 시 지급
※ 증빙서류 심사 후 지급
  • (*)경우 지원여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예산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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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053-600-4402, kiujobg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