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6-06-01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실습구분 : 2016학년도 하계방학(계절제)
◈ 실시기간 : 2016. 6. 27(월) ~ 8. 28(일), 실시기간 내 4주~8주(선택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Ⅰ |
계절학기 |
계절제 |
3학점 |
4주 |
재학 중 |
현장실습Ⅱ | |||||
4학점 |
8주 | ||||
현장실습Ⅲ |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6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6-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2~5학년 재학생)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은 반드시 [LINC-현장실습]으로 신청 협조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단 교직과정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6-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으
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 계절학기 수강료(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면제, 별도 지원금 없음
▶ 행복마일리지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16. 6. 17(금)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6. 21(화)
구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작성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06.01~06.17 |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
-참가학생이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
실습생 선발 및 안내 |
-대상학생 개별 연락 | |
06.20~06.21 |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학생역량개발팀 진행 및 일괄 가입 |
06.27~08.28 |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
08.01~08.28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 협조 및 참고사항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1)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