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6-06-03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실습구분 : 2016학년도 하계방학(계절제), LINC 사업 지원
◈ 실시기간 : 2016. 6. 23(수) ~ 8. 28(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또는 8주/320시간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3학점 4주 현장실습Ⅱ 4학점 8주 현장실습Ⅲ
(하계)
(160시간 이상)
(320시간 이상)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6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6-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4·5학년 재학생
※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 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간호학과,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6-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현장실습지원
센터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학생연수수당 실습학생 50만원 4주/8주 지원금 동일 계절학기 학점 4주/3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행복 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숙박비 월 25만원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멘토비 기업·기관 4주 / 10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지원금)
※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8주/4학점
※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8주 / 15만원
※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1차 : 2016. 06. 07(화)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06. 16(목) 예정
▶ 2차 : 2016. 06. 21(화)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06. 21(화) 예정
※ 사전직무교육을 위한 마감일이므로 계속 신청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main/index.htm) → 신청하기
※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1~2학년은 신청 불가
※ 세부사항 : 첨부 파일(콜라보시스템 매뉴얼-학생신청) 참조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 간 업무내용 비고 04.25~06.22 학생현장실습 신청접수 -참가학생이 콜라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접수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06.23~08.28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콜라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08.01~09.30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 협조 및 참고사항[LINC 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문 의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600-4402)
취 업 처 장 / L I N C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