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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LINC] 2016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추가신청 공고
등록일
2016-09-07
작성자
최고관리자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
         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
         로그램

지원사업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실습구분 : 2016학년도 2학기(학기제-장기현장실습)

실습기간 : 2016. 9. 12(월) ~ 2017. 1. 1(일),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

정규학기

학기제

12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

15학점

18주 이상
(7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2016년 3월 진급학년 기준으로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 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간호학과,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6학년도 2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사항

 

지급대상

금액()

비고

학생연수수당

실습학생

50만원

 

숙박비

실습학생

25만원(최대)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멘토비

기업·기관

10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재해보험

실습학생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추가 신청기간 : 2016. 9. 5(월) ~ 9. 9(금) 12:00 마감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추후 콜라보시스템(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예정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 출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추진일정

   

업무내용

비고

09/05~09/09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실습생 선발 및 안내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09/09~01/01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16
 -학부(),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1, 4)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
         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문 의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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