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INC] 2016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추가신청 공고
- 등록일
- 2016-09-0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
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
로그램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
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
로그램
◈ 지원사업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실습구분 : 2016학년도 2학기(학기제-장기현장실습)
◈ 실습기간 : 2016. 9. 12(월) ~ 2017. 1. 1(일), 16주만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Ⅳ |
정규학기 |
학기제 |
12학점 |
16주 이상 |
|
현장실습Ⅴ |
15학점 |
18주 이상 |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2016년 3월 진급학년 기준으로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 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간호학과,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 2016년 3월 진급학년 기준으로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 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간호학과,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6학년도 2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사항
구 분 |
지급대상 |
금액(원) |
비고 |
학생연수수당 |
실습학생 |
월 50만원 |
|
숙박비 |
실습학생 |
월 25만원(최대) |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
멘토비 |
기업·기관 |
월 10만원 |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재해보험 |
실습학생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 추가 신청기간 : 2016. 9. 5(월) ~ 9. 9(금) 12:00 마감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추후 콜라보시스템(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예정
※ 추후 콜라보시스템(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예정
구 분 |
작성자 |
부수 |
비고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
학생 |
1 |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학생 |
1 |
반드시 자필 서명 |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
기업·기관 |
1 |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
기업·학생 |
3 |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 출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
기 간 |
업무내용 |
비고 |
09/05~09/09 |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
실습생 선발 및 안내 |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 |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 |
09/09~01/01 |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16주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 |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
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
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문 의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
취 업 처 장 / L I N C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