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6-11-0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실습구분 : 2016학년도 동계방학(계절제)
◈ 실시기간 : 2016. 12. 19(월) ~ 2017. 01. 29(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만 가능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 2016. 12. 19(월) ~ 2017. 01. 15(일)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Ⅰ |
계절학기 |
계절제 |
3학점 |
4주 |
|
현장실습Ⅱ | |||||
현장실습Ⅲ |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
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6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6-동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
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 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간호학과,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6-동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학생연수수당 실습학생 50만원 ※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계절학기 학점 4주/3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행복 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숙박비 최대 월 25만원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멘토비 기업·기관 4주/10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지원금)
※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 신청마감 기한 : 12.30(금) 17:00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기간
▶ 2016. 12. 09(금)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12. 16(금) 예정, 장소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main/index.htm) → 신청하기
※ LINC 사업 비참여 학부(과), 1~2학년은 신청 불가
※ 세부사항 : 첨부 파일(콜라보시스템 매뉴얼-학생신청) 참조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 간 업무내용 비고 2016.11.07~ 학생현장실습 신청접수 -참가학생이 콜라보시스템에 로그인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2016.12.19~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콜라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2017.01.02~ 계절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2017.02.01~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검토 및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2016.12.16
후 신청접수
2017.01.29
2017.01.31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2017.02.28
평가 후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 협조 및 참고사항[LINC 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2)
취 업 처 장 / L I N C 사 업 단 장